← 홈

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
시행일 2026-08-19

본 약관은 셀루나(Selloona) 내 결제·정산·정기결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 실제 결제는 결제대행사(메인페이(주식회사 섹타나인))를 통해, 판매자에 대한 지급(출금)은 정산지급대행사(주식회사 워너페이먼츠)를 통해 처리됩니다.

제1조 (집금·정산 구조)

① 구매자가 결제한 판매대금은 대표가맹점인 주식회사 하이퍼브릿지이(가) 결제대행사(1차 PG)를 통해 수령(집금)한 후, 회사가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.

② 판매자에 대한 실제 지급(출금)은 정산지급대행사(2차 PG, 주식회사 워너페이먼츠)가 판매자(하위가맹점)에게 펌뱅킹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
③ 주식회사 주피터86은 영업대행으로서 판매대금 흐름에 관여하지 않으며 수수료 정산만을 수행합니다.

제2조 (결제수단)

카드결제를 기본으로 하며, 정기결제(빌링키를 이용한 자동결제)를 제공합니다. 결제대행사가 지원하는 범위에서 결제수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이용자는 결제수단·계정정보·빌링키 등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타인에게 대여·양도·위임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4조 (거래기록의 확인 및 보관)

이용자는 대시보드 및 주문조회를 통해 결제·정산·정기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합니다.

제5조 (오류의 정정)

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8조에 따라 이를 즉시 조사·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
제6조 (회사의 책임)

접근매체의 위조·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(또는 결제대행사)가 책임을 부담하되,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정기결제·자동결제)

정기결제는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(빌링키)으로 약정 주기마다 자동으로 청구·결제됩니다.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다음 회차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됩니다.

제8조 (환불·취소)

결제 취소·환불은 「청약철회·환불 정책」 및 결제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원결제수단으로 처리됩니다.

제9조 (분쟁처리)

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은 회사의 고객 창구(86@hyper-b.kr)로 신청할 수 있으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본 문서는 위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. 개정 시에는 시행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)부터 이 페이지와 서비스 내 공지로 알려드리며,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 문의: 86@hyper-b.kr